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에서 종업원 취업이 줄어드는 등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의 취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 대상자는 해당업종 종사자의 32.3%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타격이 큰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67.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1.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8.1%) 순이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대상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석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대상자 비중은 현재 7.7%에서 인상 시 56.6%로 48.9% 포인트 증가해 전체 업종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60세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의 비중은 62.7%로, 현재(6030원) 21.2%보다 41.5%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근로자의 57.2%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현재 15.3%보다 41.9%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을 가정한 연구들”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아닌 일자리 상실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수준만을 정해야지 전체근로자 생활수준의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