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신영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시작...구속여부 오늘 늦은밤 결정

2016-07-06 11:09
  • 글자크기 설정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51·수감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19호 법정에서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나 '심경이 어떤가' '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소명하실 부분 없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대표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우선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신 이사장을 상대로 다른 회사로부터도 입점 로비명목의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아들 장씨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 100억원의 실제 성격은 무엇인지, 딸들을 이용해 조세포탈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