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중견·중소기업이 민간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빈집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공동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시 규모에 상관 없이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현행 지침에 예외를 뒀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는 조합설립 동의 및 인가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상 소요시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구분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이 도입된다. 이는 건축주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해당 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을 꾸리지 않아도 된다.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을 개·보수해 공동·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심지역 빈집은 2000년 27만가구에서 2010년 45만6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 등 금융 지원을 검토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꾀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1가구를 고쳐 5가구 이상으로 확대 가능해 민간임대 사업의 좋은 예로 활용되고 있다.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은 연 1.5%에 한도 2억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계는 "집주인 매입임대도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참여가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