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될까?…6일 영장실질심사

2016-07-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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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실제 구속여부가 관심이다. 신 이사장은 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신 이사장이 구속된다면 롯데그룹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넸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 이사장은 가짜 직원이름을 기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앞에서 B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구속됐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론된 문제들은 면세점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B사 간의 일이며 딸들에게 지급되는 돈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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