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실제 구속여부가 관심이다. 신 이사장은 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신 이사장이 구속된다면 롯데그룹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넸다.
검찰 수사에 앞에서 B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구속됐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론된 문제들은 면세점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B사 간의 일이며 딸들에게 지급되는 돈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