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금융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가 4%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 허용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 개인정보 범위, 비식별화 기준 등에 대한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전 금융권 정보의 통계 및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구축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자문서비스의 보편화도 추진된다.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 체제 간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대형 투자은행 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중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의 다양화도 이뤄진다.
보험상품에 과속·운행시간대 등 빅데이터를 접목해 안전운전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 본인의 은행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불필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하반기 시행된다.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일즈 외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를 확대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당국간 협의채널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개도국에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기반도 강화한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홍보네트워크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