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 2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운항증명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간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