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7개 항공사 모두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3개 항공사는 우선좌석 운영이 미흡했고,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점검 이후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통지했으며,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등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