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시민권 없이도 결혼이 가능한 것일까? 또 한국서 처와 이혼을 안 했는데도 미국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나?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주마다 다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도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례로 네바다 주에서는 1~2주만 체류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상수의 결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데 한국에서 치른 본처와의 결혼이 별다르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홍상수 감독이 한국서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서 따로 결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 같은 이치로 만약 홍상수와 김민희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