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SK건설, GS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7개 건설사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타 플랫폼 가입하자 제명한 충북택시조합 충주지부…공정위, 시정명령공정위, 하도급업체 서면계약서 6700건 미발급한 대한조선에 과징금 9600만원 #공정위 #담합 #호남고속철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