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결과 내년으로 연기

2024-1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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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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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심사 결과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했지만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재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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