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완화 조치가 앞으로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곧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출 규제 완화 조치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오자,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주택 경락자금은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이용할 때는 비규제 지역에만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