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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20∼24일까지 5일간 2016년 제3차 체납차량 공매(총 39대)에 들어간다
구는 지방세 체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자동차를 공매 처분함으로써, 지방세 확보는 물론 범죄차량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한해 평균 236대를 공매 처분해 1억7천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다.
매년 공매되는 차량 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의 경우, 계속 방치 시 대포차량으로 둔갑해 무보험교통사고 또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계속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종이다.
한편 문육식 세무2과장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에서 자체공매까지 행정절차 및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