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남 담양 성곡리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민간업체로부터 기존의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이와 별도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은 가축의 분뇨를 퇴비나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이다.
담양군은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국고보조금 20억7천만원을 받았다. 업체는 이 가운데 7억5천만원을 기존시설 증축에 투입해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13억2천만원은 올해 완공 예정인 시설 신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존의 시설로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 신규 시설 건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는 축분처리 대상을 사업 지역이 아닌 담양군 전체로 설정한 뒤 하루 축분 발생량을 633.2t에서 924.5t으로 부풀렸다. 업체는 또 축분 수거 목표율을 전국 평균 수거율 14%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
그렇지만 담양군은 업체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현재 담양군의 농축순환자원화시설 가동률은 34.9%에 불과하고, 추가 신축이 이뤄지면 27.7%까지 떨어질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감사원은 신축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13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