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와 차이없어"

2016-06-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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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권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률 60.1% 불과

지자체·정부부처 별로 7개 경제특구 중복 지정…투자혼선 초래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권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됐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위치한 송도신도시 전경 [사진= 포스코건설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한지 13여년이 경과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여전히 바닥을 헤메고 있다. 이는 전국 8개 지역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율은 높고 세제감면 혜택업종은 제한되는 등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모두 7개 경제특구가 지자체와 정부부처 별로 중복 지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혼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요예측 실패…상당수 미개발 상태로 방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같은해 부산·진해, 광양만이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개 구역, 그리고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모두 8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작년 기준 지정면적은 8개 구역(새만금 포함) 342.37㎢(95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우리나라 면적(10만284㎢)의 0.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면적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은 60.1%에 불과하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4억6000만 달러로 전년(18억2000만 달러) 대비 19.8%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0%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사업 진척률이 더딘 것은 무엇보다 입지경쟁력 등 체계적인 분석없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구육성 측면보다는 지역안배적 정치논리에 치우쳐 권역별로 배분됐기 때문이다. 주변의 산업단지 공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와 산업단지를 각각 공급하면서 수급계획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A지구에 산업용지 2.27㎢가 공급됐는데도 같은 해 10월 B산업단지에 0.36㎢가 공급되는 등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별도로 공급됐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도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C지구에 산업용지 1.13㎢가 공급되고 별도로 D산업단지에 1.23㎢, E산업단지에 0.22㎢가 공급되면서 예상수요(1.31㎢)를 90%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국내규제가 적용되고 행정서비스 제공절차도 복잡해 국내 산업단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된 고부가서비스업인 영리의료법인과 교육기관 설립관련 규제완화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정부·지자체 경자구역 활로 확보에 고심=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경제특구가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유사한 제도가 중복 지정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원이 최근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으로 '유사지역의 중복·과잉지정 및 특구간 차별성 미약'이 29.6%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과도한 행정규제와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미흡'이 17.4%로 뒤를 이었다.

장금영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등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특구가 너무 많고 중첩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에 따라 최근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자체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해 다양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40% 가량을 지정 해제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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