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거래물량, 민간인에 대한 조사 등 감사의 한계성을 감안해 2014년∼2015년까지 2년간 연중 농산물출하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한 일부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매법인 5곳, 경매사 6명, 중도매인 25명 등 36건에 116억 9500만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도매법인은 농산물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을 경락받아 판매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불법거래가 있었다.
불법거래 주요내용으로 각화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직접 매입해 들여온 깐 마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한 것처럼 판매원표를 작성하는 등 불법거래를 했다.
또한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생산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거나 출하자로부터 표준송품장도 받지 않고 거래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증빙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출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판매원표를 소지한자에게 출하자 본인여부 확인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분명한 회계처리를 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좌추적 불가 등 행정감사의 한계성을 감안해 유통종사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타 유통종사자와의 형평성과 도매시장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부서에 유통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또한 상장예외거래제도 도입검토, 출하대금의 계좌송금 확대 등 업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근절되고 유통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