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47억원에 되팔았다. 19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지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2009년 완성됐다"며 "업무 규정상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정부, 6~7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금감원 #효성 #BW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