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확인…검찰 통보

2016-05-30 14: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47억원에 되팔았다. 19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지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2009년 완성됐다"며 "업무 규정상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