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사합의가 이뤄진 곳은 예금보험공사뿐이다. 노사 간 갈등이 여전한 이유다. 예탁결제원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4%가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금융노조는 직원 동의 없이 이뤄진 이사회 의결 자체가 불법인 만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9개 금융 공공기관을 보면 1인당 평균 연봉이 2015년 말 기준으로 8980만원에 달했다.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인 3960만원 대비 2.3배 수준이다. 성과보수 비중은 예탁결제원이 8%, 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10%대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5년에 이른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기한에 맞추기 위해 조직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부친 점은 아쉽다. 일부 기관은 아직 컨설팅업체가 마련한 세부 평가기준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제 식구는 등한시한 게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