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기초 통계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관련기사파주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최저임금 1만원法’, 뜨거운 감자 부상…입법 청원운동 본격화 #근로시간 #노사정위 #최저임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