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건축물 거래건수가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매매 거래가 증가한데 반해 부산(54.9%)과 울산(37.2%)은 증여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 면세한도로 인한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1~4월)과 비교한 2016년(1~4월) 증여 건수 증가율은 매매거래 건수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30대 이상의 계약자들 비중이 30% 이상으로 50대보다 높은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증여 목적의 계약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선진 외국에도 증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일본 3천만 엔)시켰다"면서 "우리도 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