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추진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비양심 체납자의 사전 조치를 위한 조치다.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의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점검, 현재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의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정해진 단계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일부 비양심 체납자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즐긴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