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연체 지방세 안내면 출국 사실상 불가… 서울시, 상시 감시망 강화

2016-05-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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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출국이 잦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와 상시 감시망을 실시간 가동한다. 연체된 지방세를 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추진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비양심 체납자의 사전 조치를 위한 조치다.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의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점검, 현재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의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와 체류 일수가 각각 3회, 6개월 이상인 때 △상당액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이다.

정해진 단계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일부 비양심 체납자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즐긴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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