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외국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국내 상장 시 심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에 상장하려면 모든 종속회사가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회사와 상장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회사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의 연내 상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밥캣은 미주와 유럽 등에 32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