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전주6)·김대중 의원(익산1)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곤충산업의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도 2015년 기준 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 안에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농가와 연구기관. 단체 등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지원했던 것에서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에는 49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과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총 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