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 피해 막는다…해수부,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05-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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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 불법 과다어구 사용 방지와 바닷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13일~6월 22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매년 4만4000여톤에 이르고 이 중 3만3000여 톤이 바닷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 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바닷속 폐어구 방치 예방을 위해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와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 처리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법 제정을 통해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2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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