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16일부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환급은 ARS(1588-6128)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