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돼 공공임대주택을 주차장과 복합개발하면 용적률이 감소, 주택 공급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총 건축가능면적을 늘리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