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한다.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은 최대 14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현재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놓고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준다.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가족 구성원 숫자에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고,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