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검찰 수사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적극 검토하는 등 종합대책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검찰 수사 이후 검토키로 한데 대해 권 의원은 "수사받는 사건 관계인이 국회로 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진상 규명은 국회 차원의 조사보다 검찰 수사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도 재발 방지책이나 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국정조사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옥시레킷벤키저사(社)의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해성이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실시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대처는 기존의 환경부 중심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의 치료비·장례비 외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질환의 역학관계 조사에 나서고, 피해 진단을 위한 판정 기준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와 별도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담는 속에 같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만 떼서 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현재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노위는 오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권 의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