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는 농업진흥지역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문경시는 290㏊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도로와 하천 등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 상 농지가 아닌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 해제 조건에 맞는27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한 내용 및 필지조서는 문경시 홈페이지공고란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농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열람 기간 내에 문경시 농촌개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관외 거주자 등 개개인의 현주소 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개별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꼼꼼히 살펴 이번 의견수렴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금 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행위 제한이 풀리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