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관내 허가대수 92%에 해당하는 1,377대, 화물은 관내 화물등록 대수 69%에 해당하는 1,771대를 도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화물 자동차는 시·도비 50%, 자부담이 50%이고, 택시는 시·도비가 70%, 자부담이 30%이다. 2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비용은 차주가 자부담으로 한다.
블랙박스 구입과 장착은 차주들이 원하는 제품과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제품은 해상도 등 최소 사양이상이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은 해당 차량에 장착 후 블랙박스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김해시청 교통 관리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올해 10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를 통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유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으로 사업용 차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