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는 3일부터 민원인의 동의 하에 공무원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점 등 식품 사업을 할 경우 영업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그 동안 서류의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보건소를 개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등 5개 사무로 연간 민원 신청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