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시항목으로 기업들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손익, 결산 등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들이 지정된다.
또 공시에 대해 당해 정보의 성질에 따라 재무적사항과 구체적 금액 산출이 곤란한 비재무적사항으로 구분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적 사항은 당해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유가 5%, 대규모 법인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앞으로는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하여는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하다.
상장법인은 성실공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 2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거래소 측은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