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씨(54)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에게 받은 760여억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의 돈 90여억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곽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각각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현씨도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세 사람이 공모해 690억원을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와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탓이다.
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씨(42) 등 조력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 847억여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