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실망하신 많은 고객님들과 국민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불미스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뼈속까지 후회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며 "한 번에 모든 용서를 다 구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개점을 앞둔 MPK그룹 소유 A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문을 닫아 발이 묶였다.
황씨가 사과하려고 A식당을 찾아갔지만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은 A식당 내부 상황을 담은 CCTV에 찍혔다.
정 회장은 7일 오후 황씨 자택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황씨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정 회장을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기존 단순폭행 혐의 이외에 상해·감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 회장은 황씨와 합의해도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 회장 소환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 황모(58)씨를 불러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 받았고, 혹행을 당한 뒤 정회장 수행원들에 의해 건물 안 통로에서 약 7분간 감금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