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홍 지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말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과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은 한 전 본부장이 녹취했다.
여기서 성 회장은 검찰에 탄로 난 경남기업 비자금의 용처를 임원들과 말 맞추며 "윤승모에게 1억원을 준 것은 2011년 얘기"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4월 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기 전 시점에 홍 지사와 관련해 성씨가 남긴 유일한 진술 증거라고 본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다 들은 뒤 증거로 채택했다. 일단 증거로서 검토할 만한 '증거능력'은 갖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이 녹음 파일이 사실 인정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명력'까지 인정해 유죄 입증의 자료로 쓸 수 있다. 반면 그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본부장은 2011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 비서실 응접실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평소 비자금 2천만원 이상을 조성해 수백만 원에서 1억∼2억 원씩 타인에게 전달했으며, 1000만∼2000만원 정도는 편지봉투에, 5천만원 이상은 규모에 맞는 과자 상자에 포장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