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 500' 상자를 놓고왔다는 2015년 해당 언론사 보도는 허구이며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