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언론사들에 이런 허위 내용을 제보한 내 사위의 여자의 최재영(장승조 분)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ㆍ기자들은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은 그 보도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진숙은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정행복 강사로 공인이다. 이진숙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고 김현태-박수경 결혼 후 이진숙이 가출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해당 기사를 보도할 때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SBS 내 사위의 여자는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