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남기업이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화 한다.
경남기업은 17일 M&A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 제출 공고를 내고 국내 회계법인과 투자기관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베트남의 초고층 '랜드마크72' 소유권을 채권단에 이전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랜드마크 72 빌딩 소유권 이전은 2014년 경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때 채권단과 맺은 각서에 따라 매각을 시도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채권단에 빌딩을 넘기는 내용에 따라 진행됐다.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4월말 M&A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본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파트 브랜드 '경남아너스빌' 알려진 경남기업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지난해 3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법정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해소를 시켰다”며 “건설업계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잘 진행돼 매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17일 M&A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 제출 공고를 내고 국내 회계법인과 투자기관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베트남의 초고층 '랜드마크72' 소유권을 채권단에 이전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랜드마크 72 빌딩 소유권 이전은 2014년 경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때 채권단과 맺은 각서에 따라 매각을 시도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채권단에 빌딩을 넘기는 내용에 따라 진행됐다.
아파트 브랜드 '경남아너스빌' 알려진 경남기업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지난해 3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법정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해소를 시켰다”며 “건설업계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잘 진행돼 매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