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車 구입 가능, E1·SK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 ‘화색’

2016-03-17 08: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누구나 5년 이상 된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LPG업계도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17일 LPG 업계는 LPG법 개정으로 완성차업체에서 다양한 LPG 차량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및 디젤 차량 대비 LPG차량의 연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차종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렌터카업계에서는 LPG 신차를 렌터해 차량을 이용한 뒤 5년 뒤 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LPG차량 구매가 본격화되면 최근 수요증대에 맞물랴 순풍에 돛을 달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요 확대와 더불어 배관망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LPG시장은 소폭의 확대로 이어진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및 LPG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수용(가정용, 산업용, 운수용, 도시가스용) LPG 시장 규모는 606만5000t으로 전년(593만1000t) 대비 2.3% 증가했다. 민수용 LPG 시장은 2013년 632만6000t에서 2014년 600만t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600만t을 상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가정용과 운수용 등 LPG 수요가 늘었다”면서 “LPG 자동차 판매가 시작되면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