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골판지 원지가격 '짬짜미'…아세아·동일·고려제지 등 무더기 '철퇴'

2016-03-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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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1184억 부과

사장단·임원급 등 모임 통해 담합 시행…5년간 9차례 '가격인상'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5년간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짬짜미한 아세아·동일·고려제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12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처벌을 받은 제조업체는 아세아제지·경산제지·신대양제지·대양제지공업·동일제지·월산·동원제지·동일팩키지·고려제지·대림제지·한솔페이퍼텍·아진피앤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실행하는 등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경산제지의 경우는 아세아제지에 인수된 2011년 5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인상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해왔다.

우선 아세아·신대양·동일·고려제지 등 4개 대형사의 영업 임원들은 시흥시 소재 모 식당 등에 모여 가격담합을 논의해왔다.

각 사의 대표이사들도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구체적인 가격인상 폭과 인상시기를 논의하고 담합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인상한 내역을 보면 표면지·이면지·골심지 등 톤당 2만원 인상부터 최대 9만5000원까지 가격을 조정해왔다.

이 밖에도 폐골판지 가격 하락에 따른 원지가격 하락기간인 2009년 상반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월 3∼5일 조업도 단축해왔다. 이들은 조업단축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골판지 원지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으로 12개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등 담합은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한다”며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으로 원지가격의 담합은 후속 시장인 원단-상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과장은 이어 “최종소비재의 비용에 반영되므로 골판지 상자의 원재료인 원지의 가격담합은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의 적발·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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