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에 대한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미지급 대금 2282억원을 조치한 바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에 대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하는 원사업자의 입찰 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설비확대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일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는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자동차부품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와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지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