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를 동료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료 평가는 지역 의사회에서 마련한 심의기구에서 대상자를 평가한 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 등이 평가 대상이다.
다만,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의사들 간의 고소·고발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