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급여전반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는 수급중지 및 부정하게 받은 급여에 대해 반납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소득, 재산변동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 및 부정수급자 예방에 주력해 복지대상자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