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은행 창구로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의 일문일답.
▲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내역을 C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를 방문해 변경신청하면 된다. C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이미 C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변경신청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의 경우에도 모든 은행이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모바일뱅킹의 경우는 일부 은행(대구, 씨티, 수협, 제주, 전북)에서 금년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 은행 창구에서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변경・해지서비스 이용이 가능(09:00~17:00, 페이인포와 동일)하다. 은행창구는 영업개시 시각부터 영업마감 시각까지 이용 가능(보통 09:00~16:00, 심야・휴일영업창구에서는 페이인포와 동일하게 09:00~17:00)하다. 단, 인터넷뱅킹에서의 ‘조회’서비스는 매일(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09:00~22:00)하다.
-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동 신청시 소요기간은 최대 5영업일로 동일(자동납부 변경 기준)하다.
- 자동이체 변경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방법은?
▲ ‘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페이인포, 각 은행)에서 처리결과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지한다. 신청내역별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자동송금’과 ‘자동납부’의 차이는?
▲ 자동납부는 결제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 외 요금청구기관도 관련되나, 자동송금은 고객과 은행간에 이뤄지는 자동이체다. ‘자동납부’는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카드・보험・통신사)에게 상품・서비스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타 계좌로 주기적 이체를 위해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한 자동이체(월세, 회비, 적금납입금)를 말한다.
- 자동송금내역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는?
▲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매분기, 매년 등)인 자동송금은 출금일 2영업일(은행간 정보교환 소요기간) 이전부터는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매주, 매일 등)인 자동송금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내 출금이 예정돼 있는 경우 직접 수작업으로 이체할 필요가 있다.
- 자동송금내역을 해지・변경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 자동송금내역의 해지 및 변경은 실시간으로 완료되므로 취소가 불가능(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일 17:00까지 취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