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인동 의원의 「청소행정의 문제점 」‘5분발언’을 시작으로 상정된 6건의 조례안겅 등에 대하여 최재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조영규의원 등 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의원 15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 로의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동구 의회 의원들은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앞바다인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하여는 남동구 54만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연수구로 귀속하고자 하면서 환경민원이 발생하는 폐수처리장을 남동구로 이전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대의기관으로써 구민들을 뜻을 대신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날 결의문은 신동섭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의원 15명 모두 찬성을 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승기천 등 하천시설의 홍수저류지로 사용중인 남동유수지에는 절대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