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서민진흥업법 등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6-02-18 14: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 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왔던 법안들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근거 규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 15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다.

다만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으로 주목을 받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거래소 전환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만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일몰시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안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은 2018년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은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자금대출, 금융상담·정보제공을 비롯해 서민금융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출연), 서민금융센터(지자체 운영) 지원 등의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출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