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시․군 추천 후 배정), 농어업경영자금(7억 4천만 원) 등 2개 분야로 실시되며,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림단체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이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융자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