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앞서 열린 경남기업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1.4%, 회생채권자의 81.3%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720여개에 이른다. 법원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SM그룹 경남기업, 전국 건설현장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K-OTC시장, 경남기업 등 3개사 신규지정 #경남기업 #법원 #서울중앙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