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과수묘목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한국과수종묘협회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며 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정한 협회는 이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
과수묘목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유해경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은 “협회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과수묘목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묘목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격인하 및 품질향상 등 경쟁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