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시즌 돌입한 의류 쇼핑몰, 이월상품 등 청약불가 '수두룩'…공정위 나서나?

2016-0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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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실태파악 결과, 할인 상품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등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개 중 72% 전상법 위반 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 불가…"공정위에 조사 요청할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신판매사업자인 인터넷 의류 쇼핑몰 대다수가 이월상품 등 할인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교환·환불)’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의류 쇼핑몰을 향한 칼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공개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개 업체(여성의류 취급 50개·남성의류 취급 50개)의 환불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체 100개 중 72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현행 전상법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7일 이내(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및 반복적 위반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조사된 세부유형을 보면 △청약철회 기한을 자의적으로 정해 이를 도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거부(47개 업체) △특정 품목(흰색 의류, 악세사리, 속옷·수영복류 등)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38개 업체) △할인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거부(39개 업체) △포장개봉(내용물 확인만 가능)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22개 업체) 등이다.

아울러 일부 쇼핑몰의 경우는 포인트·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물품하자에 따른 반품의 경우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품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들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이월상품 등 본격적인 할인 판매 시즌에 돌입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한 쇼핑몰 순위를 검색, 노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성별별 50개씩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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