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기업인에게 2018년까지 3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함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15일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창업기업 종합금융지원(홀로서기) 업무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기 유동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융자지원 대상기업은 인천시에 소재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제조업 2억원)이며,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1년 거치 이후 4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올 상반기 융자신청 기간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기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2월 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관련 상담 및 문의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대표전화 ☎1599-8000)과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기업에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수수료 0.2%를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차보전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